정부는 매년 7월 말쯤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금 관련법을 모아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만큼 앞으로 추구해 나갈 세금 정책의 큰 그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여서 개인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겠다' 즉 세금을 깎아주는 감새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세금 제도가 여러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세 가지는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예요. 하나 씩 살펴볼까요?
소득세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 1년에 80만 원 정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조금씩 높여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4000만원에서 법적으로 빼주는 금약들(공제액)을 제외한 다음에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도 있고 추가적인 공제 항목들도 있습니다.(연말정산을 해보셨으면 아실 항목들입니다.)
원래 가장 낮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세율 6%), 그다음 구간이 1200만 원~ 4600만 원(세율 15%)이었는데 이 구간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각각 1400만 원 이하와 1400만 원~ 5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은 대체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 자영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보지만 이 과표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해도 보통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과세표준이 2650만 원 내외, 연봉 7800만 원 근로자는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을 조금씩 올리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한꺼번에 손보는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15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람들의 월급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올랐는데 과세 표준은 그대로여서 실질적인 세금이 늘어났다는 점 때문에 개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식사 비용(식대)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도를 10만 원 늘리면 1년에 총 24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실질적인 월급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모두 반영해보면 과세 표준 4천 600만원~ 8800만 원 구간인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 소득 자료를 토대로 평균치를 활용해 계산해봤더니 실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 소득 7900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 총급여별 과세표준 개편 후 소득세 경감(단위: 원)>
총급여 | 3000만 | 5000만 | 7800만 | 1억 5000만 |
과세표준 | 1400만 | 2650만 | 5000만 | 1억 2000만 |
현행세액 | 30만 | 170만 | 530만 | 7740만 |
감소액 | 8만 | 18만 | 54만 | 24만 |
- 신용 ·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 3년 연장
-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의 일부를 특별히 공제 + 영화관람료 포함
- 대입 전형료나 수능응시료
- 월세 12% -> 15% 세액 공제
법인세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기업들은 보통 법인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나는 거죠. 정부는 법인세의 기존 4단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 중견 기업은 3개 구간, 대기업은 2개 구간으로 줄인 거죠. 구간 수를 줄이면서 최고세율도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 중인 최고세율 25%는 없애고 과표 2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22% 구간을 최고 세율로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하는 대신 과표 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세율 10%를 특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21.2%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25%로 주요국 평균보다 높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처럼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런 단순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서 주요 회원국과의 세율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투자 확대와 서비스 가격인하, 임금 인상, 배당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단계를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연구는 법인세가 100원 줄어들면 이 중 59.5원은 재투자에 사용되고, 15원은 주주 배당, 17원은 소비자 가격 인하, 8.5원은 직원 임금 인상 효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었다고 직업의 월급을 올려 줄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돈을 설비 투자 등 사업에 쓸 거라고 기대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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