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있는 지하나 반지하 공간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지하나 반지하 가구의 침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서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하나 반지하 주택은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곳도 장기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전체 가구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 반지하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010년에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해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지하, 반지하 주택의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대책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력이 약해져 오히려 4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지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시가 내년 말부터 최대 23달러 (약 3만 원)의 *혼잡통행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시의 맨해튼 60버가, 맨해튼 남단의 중심 업무지구 등에 진입하거나 남아있는 차량에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통행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워낙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이어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운 거죠.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부과 제도는 이미 2019년에 승인돼 당초 202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미국 정부가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합니다. 계획대로 제도가 도입되면 승용차 운전자들은 혼잡 시간대 뉴욕 시내에 입장하기 위해 최소 9달러(약 1만 2000원)에서 23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야간 통행료는 5달러 (약 6500원) 정도이라고 합니다.
혼잡통행료는 대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혼잡도가 아주 높은 지역을 주행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돈을 내라고 하면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이 줄어들 테니까요. 이는 혼잡을 일으킨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과 비슷하다고 해서 '혼잡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도시의 중심 지역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을 감소시켜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1975년 싱가포르에서 도입된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도 2003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설이 집중된 대도시 중심부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도로 같은 교통 기반 시설이 더 필요하지만 공간이나 비용의 문제 때문에 공급을 쉽게 늘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잡통행료는 교통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도로'라는 시설 공급을 늘리지 않고도 '혼잡'이라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교통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서울 도심에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지자 1996년 11월부터 남산 1 · 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지금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전자를 포함해 3명 이상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1-2명) 남산 터널을 통과하면 혼잡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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