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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낸 투자자들, 주식 강제 처분 '반대매매' 위기

경제

by 부쪽이 2022. 6.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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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주식 시장 하락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 반등을 기대하며 신용 거래나 미수금으로 빚을 내어 투자한 개인들이 주식 강제처분 즉, 반대매매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 금액은 120억 원에서 316억으로 세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 '반대매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보통 증권사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데요.  증권사가 은행처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제도는 '미수 거래' '신용 거래'예요. 둘 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나 개념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현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수단은 똑같습니다. 미수 거래는 일종의 '외상 거래'를 말합니다. 우선 외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 시장이 여는 날을 기준으로 2일 후까지 갚아야 하고 신용 거래는 30일~ 150일 정도 길게 빌릴 수 있는 대신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수 거래를 활용해 외상으로 주식을 샀는데 2거래일 이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외상으로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바로 그게 '반대매매'입니다.

 

2. 신용 거래도' 반대매매'가 될 수 있다고요?

  신용 거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혀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서 담보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임의로 주식을 강제 처분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매매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담보를 더 제공하거나 빌렸던 돈을 일부 갚아서 대출한 금약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담보의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이 일어났을 때도 담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산해서 돈을 빌려야겠지요?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락세를 보일 때 반대매매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를 당하면 나중에 자신이 투자했던 주식의 가격이 다시 오르더라도 원금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수, 신용거래는 아주아주 위험성이 높은 투자 수단입니다. 만약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투자한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손실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는 있지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폭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아예 버티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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