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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경제

by 부쪽이 2024. 8. 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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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은 예전부터 항상 화두에 올랐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29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안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모를 수 없으실 겁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어 기금을 마련하여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돈을 불려서 소득이 줄어드는 나이 구간인 만 65세 이상인 국민들에게 노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로 연금을 받는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예상 시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아마 2055년 정도에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목표로 개혁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개혁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에 의해 네 가지 요인을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첫째는 현재 월 소득 9%인 보험료율을 13% 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 납부 연령을 상향하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것인데 기존에 59세까지만 내던 연금 보험료를 64세가지 내도록 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3~45%로 조금 올리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40년간 연금 보혐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젊었을 때 벌던 평균 소득의 약 40%를 만 65세부터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여 보험료를 낸 기간이 40년보다 짧으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개편은 기금 고갈 시기를 6~7년 정도만 늦출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금 수익률을 더 잘 굴려보자는 정도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국민 돈으로 투자를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지만 수익률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3. 추가되는 개혁안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율이나 납부 연령 조정 등으로는 부족하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추가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수단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인구구조와 각종 경제 지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보험률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보험료율을 줄이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보험료율을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일본,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도입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 상승 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율을 4% 올린다면 20 대와 30대는 0.5%씩 8년 동안 천천히 인상하고 40대 이상은 1%씩 4년씩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개혁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율을 더 오래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년층의 경우는 짧은 기간만에 높은 보험료율을 내게 되면 중간지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출산 여성 및 군 복무자 혜택 강화: 현재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해 주자는 방안입니다. 또한, 군복무 혜택도 늘리기로 했는데 현재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통해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가장 큰 반감을 살 수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이 개혁안은 도입될 수 있을까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의 경우 받는 돈을 줄이는 '소득 대체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이걸 조정하게 놔두면 결국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방안은 중장년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어떻게 구별할지도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어렵고 각 개인이 처한 상항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 고려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안처럼 최종 보험료율을 정해두고 인상 속도만 차등 적용하면 결국 나중에는 성인이 되자마자 이미 다 오르고 난 뒤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미래 세대가 없어 세대 간 형평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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