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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은 무엇일까요? 비싼 유류세 잡을 수 있을까요?

경제

by 부쪽이 2022. 5.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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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었다고 합니다. 세계적 금융 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 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도 내놓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정부는 이와 함께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여기서 '탄력세율'이 무엇일까요?

1. '탄력세율'이 뭘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꿔가며 운용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세율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빠르게 변경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탄력세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급할 때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탄력세율'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당장 세율을 조금 조정하고 싶은데 법을 바꾸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인 과세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정부에서 걷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세'예요. 보통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이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인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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