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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준비했어!

경제

by 부쪽이 2022. 6. 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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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적인 물가 급등세가 무서울 줄 모르게 자꾸 급등하고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정말 장 보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요즘!  그래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1호 민생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의 이름은 바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꽤 거창한 이름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 생활 밥상물가 안정 - 

① 돼지고기 · 식용유 등 7개 수입 식표품 관세 한시적 면제

  새 정부에서 '장바구니 물가', '밥상 물가' 등으로 불리는 주요 식료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앞세워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미 식품에 붙는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콩기름,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등 생활밀착형 식료품에 대해서 일정 수입량의 '관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통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는 22.5~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앞으로는 총 5만 t의 수입 물량에 대해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죠. 

  

 

② 김치 · 된장 등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커피와 코코아 원두(볶은 것은 제외), 병이나 캔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해 '23년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대요. 이렇게 하면 원가의 약 9% 수준을 인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밀가루 매입 비용 지원/ 농축수산물 생잔자 지원

  밀·밀가루의 가격 또한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 원), 축산농가 등의 사료 구매 비용도 지원해 주고 어업인들에게는 면세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생계비 지원 - 

④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2010~ 2012년에 받은 고금리(3.9~5.8%)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2.9%)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 5G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

<교통비>
-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5% → 3.5%, 100만 원 한도) 감면해주고 6개월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계속 중)

  ☞ 개별 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막고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일부 상품을 소비할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 귀금속,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 있습니다.

 

<통신비>

- 3분기 중 이동통신사들의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유도

  ☞ 중간 요금제: 국내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한 달에 23~27GB(기가바이트) 수준인데,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는 10~12GB = 5만 5000원, 110~ 150GB= 6만 9000~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제공량이 중간 정도인 6만 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⑥ 서민 안심전환대출 도입/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저금리 ·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

-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상대적 저금리(3.6%~ 4.5%) 소액대출 확대 (1인당 1200만 원)

 

 

⑦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등 확대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22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12만 명),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 → 145만 원 (4인 가구)으로 인상

-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 +916억 원)

 

 

- 주거 안정(부동산) 정책 - 

  주거 안정은 당연 '민생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사안이죠.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서민과 청년층이 집을 살 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규제 완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는 '세금 감면'이에요.

 

 

⑧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층 대상 LTV ·DSR 규제 완화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이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과 청년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최대 8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이는 개인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정부는 DSR 규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대출자에게 DSR을 적용할 땐 장래 소득 증가분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년 상환 :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50년까지 늘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금융기관을 통해 8월부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30~40년 정도였던 기존의 상환 기간을 더 늘려서 매달 갚는 원리금(원금+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⑨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⑩ 일시적 2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

  정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집 한 채를 사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집을 한 채 더 사는 상태를 말하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사두거나 분양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그걸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의 1~3%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8~12%의 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2주택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1주택자만큼만의 세금을 매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서울 기준으로 1년 → 2년으로 늘려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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