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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가요?

경제

by 부쪽이 2022. 6. 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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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 모두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OOO 목걸이' 'OOO선글라스' 'OOO 가방'처럼 유명인 이름을 앞에 붙여서 홍보하실 때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렇게 홍보 중인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해당 유명인과 광고 계약을 체결해서 제품을 공식 협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이름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곳들이 많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홍보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벌금을 내실 수도 있어요. 

참고: 세계일보

1.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달 8일부터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사진, 그림)등을 상업적 용도로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퍼블리 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퍼블리시티권(Publicity)'이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 그림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지현 가방'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지현 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방이 전지현 씨와 직접적인 상품이 아니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을 따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2.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던 걸까요?

 

  예전에도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 맞아요. 이전에는 유명인이 이런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도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정신적인 피해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재산상 손해는 입었다고 보지는 않았죠.

  지난 2016년에 배우 송혜교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의 사진을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때 송혜교 씨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위자료는 100만 원이었어요. 물질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만 따져 금약이 적었던 거죠. 아무리 유명인이 인격적 피해를 봤다고 해도 일반인과 비슷한 배상액이 책정됐던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2015년 배우 겸 가수 배수지(수지)씨가 유사한 피해로 한 인터넷 쇼핑몰에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이 쇼핑몰은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 활용해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했고 허락도 없이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항패션' 같은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도 게시했어요. 분명 쇼핑몰의 잘못했죠. 재판부도 배수지 씨가 이름과 사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을 맞다며 인정은 해 주었지만 그 당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는 인정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3. 연예인들은 이름값도 '재산'이에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사진, 그림)에 대한 권리도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를 본 유명인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단 사용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금지 조치 청구'도 가능해졌대요. 과거와 달리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큰돈을 배상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네요.

 

4. 갑자기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최근 대중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적 주목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우리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스타들이 세계로 많이 알려지면서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한 것 같아요.

 

5.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안돼요!

  유명인의 음성(목소리)도 보호 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또한 연예인의 얼굴을 똑같이 따라 그린 그림도 유명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인의 서명(사인)도 보호대상이라고 해요.

실물 제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 토큰(NFT)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되다고 해요. 아직 퍼블리시티권은 국내법에 명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판례가 쌓여 조금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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