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로 비아파트 시장이 많이 침체되며 아파트 시장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 12월이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현재 1주택자시면 이번 글이 앞으로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올해 2024년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조건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시가 5억 원 이하(시세 약 8억 원)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도 아파트를 청약할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현재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분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지방의 경우는 1억 원) 이하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이번 정책이 오히려 '앙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 소유자에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급행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기존에 빌라를 원하는 수요조차도 빠져나갈 수 있어서 빌라 시장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 수도권에서 고급빌라를 제외하고 웬만한 빌라를 보유자들 대부분을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청약을 할때 무주택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Q. 12월부터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는 어떤 게 있나요?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위에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Q. 빌라 가격이 오르면 청약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등 비아파트 공시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입주 시점에 빌라 가격이 오르더라도 입주 시점에 빌라 가격이 오르더라도 무주택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Q. 소형,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자인가요?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의 경우 8000만 원)인 소형, 저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아무리 소형 주택이라도 두 채 이상을 소유하게 된다면 무주택자 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Q.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무주택자인가요?
만약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본인 이름으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한다면 부모를 부양가족의 조건으로 넣을 수 없고 무주택자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이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원래는 유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형제들이나 자매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이의 지분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청약하게 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외에(지방)에 있다면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 미분양으로 인해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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