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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6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경제

by 부쪽이 2024. 11.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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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중 5만 가구는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원하면 살 수 있는 '분양전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월세로 먼저 살아보고 이후에 집을 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다음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시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계속 월세나 전세로 사는 방식(정부가 민간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형은 6년간 임대로 살면 집을 사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후에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지요.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기존에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차이점"이며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접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 가구 가운데 서울 225 가구, 경기도 371 가구, 인천 365 가구 등 수도권 매물이 961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형(LH 든든 전세주택): 시세의 90%를 보증금으로 내고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월세가 없어 목돈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월세형(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30~80% 수준인 월세를 내며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며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나 아기가 있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전세형이나 월세형 둘 중 어느 형태든 6년 후 분양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가격 조건

  입주시점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에 자산이 3억 6200만 원(무 자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은 입주 시점에 소득·자산요건을 갖추면 6년 뒤 소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고 상관없이 분양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입주시점에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로 거주도 가능하다고 했으며 전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2년을 더 살 수 있으며, 월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최소 4년에서 최장 14년 더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 전환 가격

  처음 입주(전월세)할 때 감정가와 나중에 분양할 때 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처음 가격이 3억 원이고 나중 가격이 4억 원이면 평균인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양전환시점에 감정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국토부는 상한을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혹, 분양전환시점에 감정가가 하락한다면 입주자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집 공고 시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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