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중 5만 가구는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원하면 살 수 있는 '분양전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월세로 먼저 살아보고 이후에 집을 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다음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시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계속 월세나 전세로 사는 방식(정부가 민간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형은 6년간 임대로 살면 집을 사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후에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지요.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기존에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차이점"이며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접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 가구 가운데 서울 225 가구, 경기도 371 가구, 인천 365 가구 등 수도권 매물이 961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형(LH 든든 전세주택): 시세의 90%를 보증금으로 내고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월세가 없어 목돈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월세형(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30~80% 수준인 월세를 내며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며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나 아기가 있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전세형이나 월세형 둘 중 어느 형태든 6년 후 분양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시점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에 자산이 3억 6200만 원(무 자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은 입주 시점에 소득·자산요건을 갖추면 6년 뒤 소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고 상관없이 분양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입주시점에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로 거주도 가능하다고 했으며 전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2년을 더 살 수 있으며, 월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최소 4년에서 최장 14년 더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입주(전월세)할 때 감정가와 나중에 분양할 때 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처음 가격이 3억 원이고 나중 가격이 4억 원이면 평균인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양전환시점에 감정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국토부는 상한을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혹, 분양전환시점에 감정가가 하락한다면 입주자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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